아동 안전 표준

시행일: 2026년 10월 16일

주식회사 엑스포타임즈(이하 "회사")는 ExpoTimes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이하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아동 안전 표준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아동 성적 학대·착취 금지)

회사는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 및 착취(CSAE)를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행위와 콘텐츠는 ExpoTimes의 방문 기록, 댓글, 프로필, 전시장 라운지 채팅, 메시지 등 모든 영역에서 금지됩니다.

ExpoTimes는 전시·박람회 정보와 방문 기록을 나누는 서비스이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위 금지 행위를 한 이용자는 콘텐츠가 삭제되고 계정이 영구 정지됩니다.

제2조 (앱 내 신고 및 처리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제3조 (CSAM의 처리)

제4조 (관련 법령 준수)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아동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유통 방지 의무를 포함하며, 앱 마켓(Google Play 등)의 아동 안전 정책도 따릅니다.

제5조 (지정 연락처)

이 기준에 관한 문의와 수사기관·아동 안전 기관의 연락은 아래 지정 담당 창구로 보내 주십시오.

제6조 (기준의 변경)

이 기준은 2026년 10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페이지의 시행일을 갱신하여 알리겠습니다.